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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kim7
jimikim722.08.08

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기업도 남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쓰시나요? 급여도알고싶습니다

일반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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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먼저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에 대한것은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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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다르나 가능한부분이며 급여의 80%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됩니다

    자세한것은 회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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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직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마다 다르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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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기업의 복무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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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Q&A]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 궁금증 10가지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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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근로자면 다 육아휴직 대상이 됩니다.

    3개월 동안 7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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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기업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아내분과 육아휴직을 함께 쓰느냐 단독으로 쓰느냐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바뀔 수 있으므로 www.ei.go.kr에 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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