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도 남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쓰시나요? 급여도알고싶습니다
일반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먼저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에 대한것은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다르나 가능한부분이며 급여의 80%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됩니다
자세한것은 회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직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마다 다르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기업의 복무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Q&A]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 궁금증 10가지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안녕하세요. 전지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근로자면 다 육아휴직 대상이 됩니다.
3개월 동안 7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기업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아내분과 육아휴직을 함께 쓰느냐 단독으로 쓰느냐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바뀔 수 있으므로 www.ei.go.kr에 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