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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흑로214
포근한흑로21422.03.30

상대방이 제 카드를 부정사용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분실한 카드를 당일 지하철을 타고 다음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서 제가 분실신고를 한 후에 경찰서에 가서 따로 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녁에도 찜닭 먹고 결제 하다가 분실 된 카드라고 떠서 결제가 안 된 게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 사실도 경찰 수사관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습득 했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고 싶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지 않고 경찰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측에서 카드 모양이 저랑 같아서 헷갈려서 제 거를 계속 썼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1. 만약에 카드의 생김새가 같으면 이거는 고의성이 인정 안 되는 건가요?

2. 만약에 고의성 인정 안 되면 저는 따로 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저는 카드를 그거 하나밖에 쓰지 않아서 왕복 한 시간 정도를 걸어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심란에서 하루를 다 달렸고 심지어 저는 취업준비생이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상탠데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되면 그분이 쓴 것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제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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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이해가 불가능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비슷한 카드 유무와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만약 불송치 된다면 혐의가 없으므로 보상 받으실 수 없으나, 민사 상 커피 값은 배상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강력히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70조1항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강력히 주장하시고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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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사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할 경우에는 기타 손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면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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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카드의 외관 생김새가 유사하다고 하여 고의성이 인정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로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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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안된다기 보다는 고의성이 부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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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액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지만 지나친 합의금의 제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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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수 있으므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타인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본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카드 명의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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