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분실한 카드를 당일 지하철을 타고 다음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서 제가 분실신고를 한 후에 경찰서에 가서 따로 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녁에도 찜닭 먹고 결제 하다가 분실 된 카드라고 떠서 결제가 안 된 게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 사실도 경찰 수사관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습득 했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고 싶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지 않고 경찰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측에서 카드 모양이 저랑 같아서 헷갈려서 제 거를 계속 썼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1. 만약에 카드의 생김새가 같으면 이거는 고의성이 인정 안 되는 건가요?
2. 만약에 고의성 인정 안 되면 저는 따로 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저는 카드를 그거 하나밖에 쓰지 않아서 왕복 한 시간 정도를 걸어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심란에서 하루를 다 달렸고 심지어 저는 취업준비생이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상탠데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되면 그분이 쓴 것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제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