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몇개월간 거쳐서 주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현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