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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백로74
후련한백로74
22.03.15

남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 다른 사람의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였고 나중에 파출소에 가져다 놓으려다 결국 며칠이 지나 잊어버려서 못 돌려드리고 누가 쓸까봐 카드 정지 하셨더라도 혹시 몰라서 반으로 구겨서 길가에 버렸습니다.
4개월이나 지나 경찰 분께서 연락이 오셨고 저는 피해자분의 카드를 쓴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분 카드가 제 카드와 너무 흡사하여 제 카드인 줄 알아 결제를 하였고 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분의 카드로22900원을 결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분께선 합의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 하시는데 100만원을 원하신다고 해서 저는 너무 막막합니다. 나이로는 성인 이지만 아직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이어서 수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부모님께는 최대한 피해가지 않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달에 큰 시험을 두고 있어 당장 알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신적 피해금액을 100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드려하나요..?
몇 개월간 거쳐서 상납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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