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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백로74
후련한백로7422.03.15

남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 다른 사람의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였고 나중에 파출소에 가져다 놓으려다 결국 며칠이 지나 잊어버려서 못 돌려드리고 누가 쓸까봐 카드 정지 하셨더라도 혹시 몰라서 반으로 구겨서 길가에 버렸습니다.
4개월이나 지나 경찰 분께서 연락이 오셨고 저는 피해자분의 카드를 쓴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분 카드가 제 카드와 너무 흡사하여 제 카드인 줄 알아 결제를 하였고 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분의 카드로22900원을 결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분께선 합의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 하시는데 100만원을 원하신다고 해서 저는 너무 막막합니다. 나이로는 성인 이지만 아직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이어서 수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부모님께는 최대한 피해가지 않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달에 큰 시험을 두고 있어 당장 알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신적 피해금액을 100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드려하나요..?
몇 개월간 거쳐서 상납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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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비교적 큰 금액인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알려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몇개월간 거쳐서 주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현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만 사용하신 금액이 2만원대의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이 다소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측에 사정을 잘 설명드리면 감액도 가능은 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