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7시간 기준 ×9.860원 계산되는건가요?
월요일은 3시간
화요일은 8시간
수요일은 7시간
목요일7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면 적정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9시간이므로 "29/5*9,860원= 57,18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의 주휴수당 산정은 1주일 근로시간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은 5.8 시간 곱하기 질의자 시급으로 계산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9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57,1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5.8시간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