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장에 휴게 제외하고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40시간 / 연장 2시간= 총 42시간)
이분들은 주에 40시간을 채웠으니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루 실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니, 연차 1개당 7시간으로 보아야하는 게 맞나요?
고용·노동
사업장에 휴게 제외하고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40시간 / 연장 2시간= 총 42시간)
이분들은 주에 40시간을 채웠으니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루 실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니, 연차 1개당 7시간으로 보아야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