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가공인건비, 허위 증빙 등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증거 서류 등을 근거로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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