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중에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을
유령직원 등록해서 급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들었는데 죄 목이 뭔가요?
횡령인가요? 아니면 탈세 인가요?
또한 신고 하고 싶은데 세무서 가서 신고 하면 받아 주나요?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이름, 회사 이름, 자긴 근무 안하고
있다는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소득세 신고를 잘 하신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