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입주권 취득시기 문의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지주택을 2007년에 가입했으나 지지부진하다 26년도에 사업계획승인 이후 처분인가를 받는 다면. 입주권(분양권) 취득시기를 사업계획 승인시기에 취득하는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분인가 결정 에 취득하는것이 맞나요? 인터넷에서는 지주택은 첫 가입할때 분양받을 권리 이므로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글도 있고 너무 애매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의 경우로써 보통 사업계획승인전까지는 분양권이 아닌 단순히 조합원 지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분양권으로써 권리취득은 사업계획승인이 된 이후부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택 조합에 주어지는 권리를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표현한 이유는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에서의 입주권이랑은 다르기 떄문입니다. 사실상 지주택 조합원이라도 분양권으로 보는게 맞고, 세금도 사실상 분양권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일로 봅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일 자체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구체화되는 시점을 취득 시기로 보는 해석과 유권해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입주권 취득시기는 보통 가입 시점이나 사업계획승인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동·호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입주권 취득 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로 봅니다 2007년 가입 후 2026년 사업계획승인 시부터 입주권 취득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