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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귀뚜라미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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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 보석허가결정(직권)

나의사건검색에 지인검색해 봤는데 보석허가결정(직권) 이라고 나와있는거 보석이 받아들여진건가요?

아니면 보석신청을 했다는건가요? 받아드려진거라면 몇시에 나오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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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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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허가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보석허가가 된 것으로 보이며, 몇시에 나오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석신청 이후에 보석허가 결정이 된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보석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직권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석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 시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석서약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석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