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규칙을 보면 보석청구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7일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항소심 첫 기일에 보석심문이 이루어 졌고,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 및 탄원서까지 낸 상황에 3주후 선고 기일이 잡혔다면 제 생각엔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석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그 전에 보석인용가능성도 있으나, 재판기록등을 전혀 보지 않아 예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