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시 의견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서 의견제출이나 청문 혹은 공청회의 개최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침입적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과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으로 구분하고,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 등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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