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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8

거부처분 시 의견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서 의견제출이나 청문 혹은 공청회의 개최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침입적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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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과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으로 구분하고,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 등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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