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서 의견제출이나 청문 혹은 공청회의 개최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침입적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