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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블루
마스터블루22.10.18

테라스누수 일상배상보험 보상범위??

이번에 아랫집 누수가 생겨 일상배상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을려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는 다 보내줬구요,

기다리고 있었는데..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못 미치게

절반만

나올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유인즉

저희집에서만 사용하는 테라스 바닥 크렉이 갈라져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진행해서 선배상처리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보험사에서 손해보정에의뢰하여 하는말이 현 살고 있는집의 테라스는 저희집

바로위에 옥상이 있는데 거기서 벽면을타고 배관을

통해 물이 테라스로 흘러들어 크렉이 점차적으로

갈라지고 누수가 발생할수도 있다는겁니다

그점이 이해가 안갔습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라서 모든세대가 돈을 걷어서

방수공사해야한다지만 저희집 테라스는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해야되는데 그비용을

보험처리 받으려고 해서 신청했는데 절반만 비용처리

해준다는게 맞는건지..이해가 안갑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답장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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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집의 구조와 누수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누수의 원인 중 옥상의 배관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보험회사 주장이 터무니 없어 보이기는 하나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옥상이 아닌 테라스(전용 공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청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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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상생활책임 배상 보험은 누수를 보험처리할때 자기 집에 대해서는 (즉 누수난 부분) 보장이 안되며

    타인의 신체나 재산(즉 누수피해를 입은 집)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2..보험사에서 손해보정에의뢰하여 하는말이 현 살고 있는집의 테라스는 저희집 바로위에 옥상이 있는데 거기서 벽면을타고 배관을

    통해 물이 테라스로 흘러들어 크렉이 점차적으로 갈라지고 누수가 발생할수도 있다는겁니다.

    => 사실 이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되지만 만약 옥상에 있는 벽면을 통해 물이 테라스로 흘러 크렉이 생겻다면.. 이부분은 공용시설이니 아파트로 부터 보장을 받아서 방수공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 부주위나 시설물 관리 부주위 같으니까요..

    또한 실제로 물이 흘러서 크렉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져봐야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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