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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용기있는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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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임대인 누수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임대해준 아파트에 보일러배관 노후로 인해 밑에 집에 누수가발생돼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누수수리비130)

밑에집에는 창틀로 발생되어 수리를 안한다고하고요.

문제는 보험청구를 했는데 누수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그전에는 견적서 대로 금액을 주었지만 이번

7월에 자기네 내부에 금액산출하는 기준이 바껴서 그금액대로 줄수없다고하네요. 급배수 누출보장으로 실손보장으로 쓰여있는데 말이에요..(기존에 누수가 된게있었는데 원래 계산해서 줘야하는데 그냥 다줬다나요..참..)

누수 나기도 싫고 세입자전화올까 두려운데....

산출된금액이 30-40사이에요.. 자기네 권한이 있는데

생각하고 10더주겠데요.

반도 못받게 생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

20.30 업해서 조금 더받고 싶으면 다음누수건부터는

보험사기준 산출된금액으로 받겠다고 각서 쓰라네요..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가 배상하는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결국 증권에 따른 보장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혹은 보험사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질문에는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