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꼭 있던데..

사람이 타고있으면 사진찍기도 뭐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 지나고 또 찍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일정시간동안 주차하는거 말고 잠깐이라도 주차하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앱은 불법 주정차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앱을 실행한 후 첫 화면에서 불법 주정차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다양한 불법 주정차 유형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유형 선택을 눌러 장애인 전용 구역을 선택합니다.이는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여 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만들어줍니다.

    ​신고 절차에 들어가면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메뚜기235입니다.

    위의 질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소이므로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은 본다면 뭐라고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요즘 같은 흉흉한 시기에는 그냥 차 번호만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의 증거를 위해 멀리서 사진 한장을 찍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문의 주셧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이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하면 안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주차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사람이 차 안에 있더라도 금지된 구역에 잠깐이라도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 도로나 장애인 주차 구역, 버스 정류장 등 특정 구역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주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부 경우, 주차 단속 요원이 차량에 사람이 있으면 단속을 유예할 수 있으나, 이는 규정을 어긴 주차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규정은 해당 지역의 주차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