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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을보면 가끔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가끔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보면 신고를 해야하는데어떻게 신고하고 벌금이 얼마나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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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https://jesusguy.tistory.com/24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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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셔도 되고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주차표시없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후 2시간 마다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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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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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 막거나 주차를 한 경우 등으로 주차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불편 신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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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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