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T업체에 상품 소개 등을 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하여 그 대가를 수령시에 세무처리가 다릅니다.
1)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 대표자 본인의 급여, 상여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 대표자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세율 14% 이내로 적용될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자금에 대한 인출 처리가 용이합니다.
2)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 수수료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하고,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도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하는 경우 자금인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은 9%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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