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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7.08

영업을 주로 하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할때??

직장인 입니다.

부업으로 IT 상품을 소개해주고 도입할려고 하는 업체와 바로 제가 계약을 하지 않고

IT상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도입할려고 하는 업체와 연결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할려고 합니다.

규모는 연간 5,0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무보수 대표이사로 해서 연말에 배당을 받는 방법과

개인사업자로 해서 연말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근로소득은 7,500만원)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경우 업종과 업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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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T업체에 상품 소개 등을 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하여 그 대가를 수령시에 세무처리가 다릅니다.

    1)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 대표자 본인의 급여, 상여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 대표자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세율 14% 이내로 적용될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자금에 대한 인출 처리가 용이합니다.

    2)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 수수료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하고,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도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하는 경우 자금인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은 9%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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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내까지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5.4%로 분리과세가 되므로 가능만 하시다면 법인에서 배당소득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개업과 관련된 업종을 등록하시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업종코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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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미래계획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높은세율구간이 적용될 확률이 높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현금흐름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법인을 설립하시어 추후 근로소득이 감소하거나 자금이 필요하실때

    배당 또는 근로소득 형식으로 금액을 인출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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