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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너구리164
얌전한너구리16423.09.11

타인 명의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이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자 인터넷 몰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서 가져오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세금 비율이 많이 커질까요??

급여는 세전 400만원 대이고 프리랜서로 60~120만원 변동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인터넷 몰의 경우 월 50~60만원 정도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사업자를 가져왔을 때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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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므로 추가 소득에 대해서 아래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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