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인이구 연구쪽인데 회사에 피해안가는선에서 연차이나 주말에 개발컨설팅을 하는데 본수입이 월 세전 500정도 되는데
부수입이
사업자로하면 월600-1000만원정도매출이 될것같습니다. 순수익이 400-600정도되는데 이걸 아는업체에 수수료,법인세금등으로 35프로씩 떼주고있는데 어차피 제가 해서 세금내는게 좋을것같아서요. 직장인이 법인 내어도 될거같은데. 의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등에 겸업금지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겸직 금지 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같은 n잡시대에 당연히 법인 개설 가능하죠.
다만 법인을 설립할 경우엔 회사에서 n잡 하는걸 알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업 회사의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법인설립 이나 개인사업자등록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 겸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측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