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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군함조7
냉철한군함조722.11.13

직장인투잡 법인개설문의가능할까요?

지금 직장인이구 연구쪽인데 회사에 피해안가는선에서 연차이나 주말에 개발컨설팅을 하는데 본수입이 월 세전 500정도 되는데

부수입이

사업자로하면 월600-1000만원정도매출이 될것같습니다. 순수익이 400-600정도되는데 이걸 아는업체에 수수료,법인세금등으로 35프로씩 떼주고있는데 어차피 제가 해서 세금내는게 좋을것같아서요. 직장인이 법인 내어도 될거같은데. 의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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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등에 겸업금지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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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겸직 금지 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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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같은 n잡시대에 당연히 법인 개설 가능하죠.

    다만 법인을 설립할 경우엔 회사에서 n잡 하는걸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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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업 회사의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법인설립 이나 개인사업자등록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 겸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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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측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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