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탈퇴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탈퇴가 된 것 같은데 고용산재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사업장 탈퇴가 가능한 것 같아서요.
1. 고용산재 사업장 탈퇴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사업장 탈퇴 가능한가요?
2. 사업장이 계속 유지됨에 따른 부과비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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