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탈퇴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탈퇴가 된 것 같은데 고용산재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사업장 탈퇴가 가능한 것 같아서요.
1. 고용산재 사업장 탈퇴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사업장 탈퇴 가능한가요?
2. 사업장이 계속 유지됨에 따른 부과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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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하시면 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고용 산재 유지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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