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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앵무새139
심각한앵무새139

사업장 탈퇴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탈퇴가 된 것 같은데 고용산재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사업장 탈퇴가 가능한 것 같아서요.

1. 고용산재 사업장 탈퇴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사업장 탈퇴 가능한가요?

2. 사업장이 계속 유지됨에 따른 부과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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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하시면 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고용 산재 유지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