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와 사업장탈퇴신고관련 질문
직원 1명이 퇴사하고 가입자자격상실신고는 넣어서
이제 직원이 없는 상태인데
대표 4대보험도 상실신고하려면 '사업장탈퇴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되고 고용산재만 상실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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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장탈퇴신고를 하시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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