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퇴사하고 가입자자격상실신고는 넣어서
이제 직원이 없는 상태인데
대표 4대보험도 상실신고하려면 '사업장탈퇴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되고 고용산재만 상실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장탈퇴신고를 하시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