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ATM으로 이체한 경우에 이체확인증(영수등 등)이 증빙이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국세청 답변 등을 참고해보면 임대인에게 월세 수령사실과 금액, 기간 등에 대해 기재된 확인서를 받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증빙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은행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더라도 월세를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증 또는 임대인이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월세를 수령했다는 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