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atm기로 보냈습니다.
월세를 atm기로 보냈습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atm기로 보냈더니 계좌이체결과에 조회가 안되고 계좌이체영수증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에 은행도장이 찍힌것만 인정이 되나요 ? 아니면 거래내역조회에서 인쇄한 자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좌이체 등 내역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m을 통해 이체한 내역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체내역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조회에서 이체내역을 출력한 자료도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를 ATM으로 이체한 경우에 이체확인증(영수등 등)이 증빙이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국세청 답변 등을 참고해보면 임대인에게 월세 수령사실과 금액, 기간 등에 대해 기재된 확인서를 받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증빙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은행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더라도 월세를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증 또는 임대인이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월세를 수령했다는 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입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조회를 통해 월세 입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 사이트나 은행 방문을 통해 이체 내역 각 건당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시어 그 이체 확인증을 월세액 세액공제 이체내역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 서류 제출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은행도장이 찍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내역조회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