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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76
명랑한허스키27621.01.31

월세를 atm기로 보냈습니다.

월세를 atm기로 보냈습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atm기로 보냈더니 계좌이체결과에 조회가 안되고 계좌이체영수증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에 은행도장이 찍힌것만 인정이 되나요 ? 아니면 거래내역조회에서 인쇄한 자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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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좌이체 등 내역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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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tm을 통해 이체한 내역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체내역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조회에서 이체내역을 출력한 자료도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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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ATM으로 이체한 경우에 이체확인증(영수등 등)이 증빙이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국세청 답변 등을 참고해보면 임대인에게 월세 수령사실과 금액, 기간 등에 대해 기재된 확인서를 받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증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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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은행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더라도 월세를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증 또는 임대인이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월세를 수령했다는 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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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입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조회를 통해 월세 입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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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 사이트나 은행 방문을 통해 이체 내역 각 건당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시어 그 이체 확인증을 월세액 세액공제 이체내역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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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제출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은행도장이 찍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내역조회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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