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독한뻐꾸기32
고독한뻐꾸기3223.04.21

피고에게 소장송달(2차) 후 2주 넘게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1차시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초본 발급을 해보니 주소 그대로여서 다시 그대로 2차 송달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 4일에 보냈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문부재라든지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마냥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송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차 송달결과부터 기다려보시고 또다시 송달불능이라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