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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한뻐꾸기32
고독한뻐꾸기32
23.04.21

피고에게 소장송달(2차) 후 2주 넘게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1차시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초본 발급을 해보니 주소 그대로여서 다시 그대로 2차 송달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 4일에 보냈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문부재라든지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마냥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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