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했으나
1차 폐문부재 이후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초본 발급 후 같은 주소로 나와 특별송달(야간+주말) 신청 후
같은 주소로 다시 2차 송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폐문부재인데
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까지 거치셨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송달불가 상황을 들어 공시송달 신청 의사를 밝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까지 진행해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