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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4.01.18

특별송달로 보낸 소장의 송달기간은?

2명의 피고인에게

소장을보냇는데

처음에는 폐문부재와 이사불명으로 두명 모두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초본을떼서 다시 송달하라는 법원의 명에

다시 송달하면서 2명에게 특별송달로 보냈습니다.

1명은 송달 7일 후 받았고

1명은 20일이 넘은지금까지도 안받는건지뭔지

사건진행내용에 아무것도 뜨질 않는데

이럴경우 법원에 물어봐야하나요?

빠르게 진행허고 싶은데

너무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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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정도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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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일이 지났다면 법원에 문의해보시거나 집행관 확인 후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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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사건진행내역에 도달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송달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알고자 한다면,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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