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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A 2017.09.26 2017.10.17
B 2017.09.28 2017.10.17
C 2017.10.10 2017.09.29
위 세 가구중 순번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순위자가 이사를 갔다면 그 다음순위자가 1순위로 올라오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C -> A=B 순이 될 것입니다. 1순위자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순위자가 1순위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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