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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통한발구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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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다세대주택 경매 낙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나온 다세대 건물 중 1개의 호수를 신청해볼까 합니다.

다세대 9세대 전부가 경매로 나왔으며 각 호수별 경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자는 OO새마을금고였으며, 금액은 13억원정도였습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했을때에는 9세대중 3세대가 전입신고 되어있었으며, 1세대는 주인세대, 5세대는 공실인거 같았습니다.

제가 신청하려는 호수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세대인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 9세대 전부 낙찰을 받아야 제가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낙찰금 잔금은 보통 낙찰 받고 한달 뒤 납부해야 하던데... 제가 낙찰받고 한달 뒤 납부하게 되는건지, 아님 9세대 전부 낙찰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부터 낙찰금 잔액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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