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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신통한발구지26223.12.13

다세대주택 경매 낙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나온 다세대 건물 중 1개의 호수를 신청해볼까 합니다.

다세대 9세대 전부가 경매로 나왔으며 각 호수별 경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자는 OO새마을금고였으며, 금액은 13억원정도였습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했을때에는 9세대중 3세대가 전입신고 되어있었으며, 1세대는 주인세대, 5세대는 공실인거 같았습니다.

제가 신청하려는 호수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세대인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 9세대 전부 낙찰을 받아야 제가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낙찰금 잔금은 보통 낙찰 받고 한달 뒤 납부해야 하던데... 제가 낙찰받고 한달 뒤 납부하게 되는건지, 아님 9세대 전부 낙찰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부터 낙찰금 잔액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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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호수별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의 낙찰로 낙찰자를 다주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호수를 낙찰받으려면 그 호수만 낙찰받으면 됩니다. 전체 세대를 모두 낙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금 잔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낙찰 후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정한 낙찰금 납부 기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기일은 경매 공고나 법원으로부터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임대인에게 준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만 잔금으로 내면 됩니다. 이는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른 조치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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