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6.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소급적용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이 날 이후부터의 괴롭힘이나 회사내규의
부당함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2019. 7. 16. 이전에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고소할 의사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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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그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형사, 민사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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