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이 날 이후부터의 괴롭힘이나 회사내규의부당함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2019. 7. 16. 이전에 괴롭힘을 당하여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고소할 의사가 있다면,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그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형사, 민사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