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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03

직장 내 괴롭힘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과태료나 회사 내 조치 등으로 끝나는 건지, 실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 갑질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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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내괴롭힘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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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에 이르러면 직장내괴롭힘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 등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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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것이 폭행죄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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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의 개별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언의 경우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갑질의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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