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과태료나 회사 내 조치 등으로 끝나는 건지, 실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 갑질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내괴롭힘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에 이르러면 직장내괴롭힘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 등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것이 폭행죄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의 개별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언의 경우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갑질의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