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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17

유치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렵네요.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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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320),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란 한마디로 권리를 갖고 있다 점유하여 권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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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뢰인 땅위에 건축물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죠.

    그러면 공사대금을 돌려받을때까지 그집을 합법적으로 점유할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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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하다 - 남의 물건을 맡아두다

    이런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준 시공사가 공사비를 못받으면 공사비를 받을때까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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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어떤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팻말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건물은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문이 잠겨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채무가 오랫동안 변제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 행사 표시를 해 두고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배치한 후 문을 잠가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짓고 싶어 건축가 B와 건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는 건축이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 10억원 중 4억원만 지급하고 6억원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B는 잔금 6억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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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세탁소에다가 세탁을 맡겼는데, 그 세탁물을 회수하려면 돈을 줘야됩니다.

    이런것처럼 유치권이라는 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유지보수 혹은 회계적 감가 된 걸 가치를 끌어올리고 비용을 못받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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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지나가시다가 건물 등에 펜스등을 치고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현수막으로 크게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 놓은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며, 이런 유치권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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