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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23.03.17

유치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렵네요.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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