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렵네요.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여?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320),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란 한마디로 권리를 갖고 있다 점유하여 권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뢰인 땅위에 건축물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죠.
그러면 공사대금을 돌려받을때까지 그집을 합법적으로 점유할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하다 - 남의 물건을 맡아두다
이런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준 시공사가 공사비를 못받으면 공사비를 받을때까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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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어떤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팻말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건물은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문이 잠겨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채무가 오랫동안 변제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 행사 표시를 해 두고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배치한 후 문을 잠가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짓고 싶어 건축가 B와 건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는 건축이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 10억원 중 4억원만 지급하고 6억원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B는 잔금 6억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세탁소에다가 세탁을 맡겼는데, 그 세탁물을 회수하려면 돈을 줘야됩니다.
이런것처럼 유치권이라는 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유지보수 혹은 회계적 감가 된 걸 가치를 끌어올리고 비용을 못받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지나가시다가 건물 등에 펜스등을 치고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현수막으로 크게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 놓은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며, 이런 유치권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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