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남여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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