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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1.15

연말정산 부모님 등록 나이가 몇세까지인가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하고싶은데 나이가 몇세부터인가요??

남자, 여자는 다르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일은 하시는데 직업이 무직으로 나옵니다.

현금으로 돈을 받으시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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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이어야하며 성별 차이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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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남녀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소득사실을 잡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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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부모님의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일한 댓가에 대해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부모님의 소득을 신고 하느냐 신고하지 않느냐, 신고를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하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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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남여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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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 나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만족하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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