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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1.15

일용근로하시는 60세이상 부모 부양가족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는데

60세미만 어머니는 쉬시고, 아버지는 62세시고, 일용근로자신데

제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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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 요건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tjriver/222202357369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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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과 나이요건은 충족할 것 이며,

    다만 주소가 다른 아버지의 경우는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고객님이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통장사본, 입금증 등)로 입증이 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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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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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20년도 소득이 분리과세된 일용근로소득이 전부이시면 소득요건,나이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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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1)나이요건과 2)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 2020년도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2) 소득 요건 : 2020년도 기준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100만원 이하 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어머니는 나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안되시고, 아버지는 일용직근로자시라면 종합소득신고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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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혹시 모르니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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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이신게 확실하시어 부친께서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시고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이 가능하실 것이고, 어머님의 경우 60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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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대부분 근로소득 비과세되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추정합니다.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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