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의 현재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

25년 6월30일 까지 택배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6년3월까지 소득 없이 쭉 쉬었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말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1. 25년 1월~6월30일 까지의 소득에 대한 부분만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더이상 따로 신고할건 없는걸까요?

2. 25년 하반기에는 수입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3. 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4. 올해 종소세 신고 후 27년도 부턴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이 1~6월까지의 택배소득만 있었다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부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등)의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보시고 판단해야합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에, 정상적으로 산출된 세금과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야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매년 초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25년 1월~6월30일 까지의 소득에 대한 부분만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더이상 따로 신고할건 없는걸까요?

    -> 말씀해주신 상황을 미루어보면 그렇습니다.

    2. 25년 하반기에는 수입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간편장부 여부는 작년 매출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올 것입니다.

    3. 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이 나올 수 없습니다.

    4. 올해 종소세 신고 후 27년도 부턴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거겠죠?

    ->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발생한 소득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24년도(직전연도)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가능합니다.

    3. 이는 본인의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