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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이구아나218
건강한이구아나21823.08.16

난소암으로 오른쪽난소절제 질병후유장해 받을수있나요?

화장실에 자주가게되고 소화도 잘안되고 아랫배쪽이 뭉근하게 통증이. 있어 누워서 눌러보니 단단한것이 만져졌어요. 놀라서 담날에 산부인과로 달려갔죠 진찰결과 오른쪽난소에 16센티가량혹이발견되었어요 원장님께서 큰병원으로 가보라며 진료의뢰서를 주시더군요 카톨릭성모병원에서 수술해야한다더군요 그렇게해서 2023년4월21일 복강경으로. 난소절제수술을하고 24일 퇴원을했죠 일주일후 조직검사결과를 보러갔더니 난소암으로 판명났어요 수술은 깨끗하게 잘되었으니 11월달에 ct와 피검사를. 하자구해서 지금은 편하게 생활하구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 3%~100% 2000이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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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 난소절제술을 해야 50%후유장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쪽 절제로만으로는 후유장해가 나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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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의하면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장해의 판정기준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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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 고환, 난소 절제시 50%의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절제시 30%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양쪽 아닌경우에는 보장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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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난소암을 진단받으셨군요. 수술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장해분류포에 나온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기된 부분ㅇ,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는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로 판정이 되어

    지급률은 50% 입니다.

    오른쪽 난소 하나면 제거했다면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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