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변호사비 관련 원고또는 피고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는경우

이혼 소송중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에 재판비용을 모두 청구한다. 라는 조항을 의례 삽입하는데

혹시 원고의 주장이 전부 기각되어 피고가 완승에 가까운 상태로 이혼소송을 승리로 가져가는경우

반대로 재판비용을 역으로 청구하여 100퍼센트 받아내는 경우가있나요?

서로가 주장하는 쟁점에서 왔다갔다 하는 비율로 보통 재판비용을 부담한다고하던데

변호사상담받아보니 요즘은 경우에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재판비용은 거즘 반반으로 가는 추세다 라고하시고

혹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에서 완패에 가깝게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위자료를 현재 2천만원청구한 상태인데 역으로 제가 5천만원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유책배우자가 누군지 여부와 혼인파탄의 계기와 유책배우자의 유책수준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할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작성자 본인이 피고인 상태고 원고는 혼인관계중 서로 협의하지않은 다량의 채무를 만들어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어느수준까지 받아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 역시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비용 부담 비율

    재판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질문자님이 완승한다면 상대방에게 비용의 10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특성상 쌍방의 청구가 일부씩 인용되거나 재산분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비율을 나누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2. 위자료 반소 청구 및 예상 금액

    원고가 2천만 원을 청구했더라도 질문자님이 5천만 원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과도한 채무를 져 혼인이 파탄 났다면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할 경우 5천만 원 내외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3. 소송의 실익 고려

    현재 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상태라면 승소하여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실제 돈을 강제집행하여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 들이는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세요.

    진행하시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승패 비율에 따라 분담하나, 의뢰인께서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얻는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완전히 100%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2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의뢰인께서 5천만 원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대방의 다량 채무로 인한 혼인 파탄 사실과 경제적 유책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신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라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현금으로 추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책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