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 변호사비 관련 원고또는 피고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는경우
이혼 소송중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에 재판비용을 모두 청구한다. 라는 조항을 의례 삽입하는데
혹시 원고의 주장이 전부 기각되어 피고가 완승에 가까운 상태로 이혼소송을 승리로 가져가는경우
반대로 재판비용을 역으로 청구하여 100퍼센트 받아내는 경우가있나요?
서로가 주장하는 쟁점에서 왔다갔다 하는 비율로 보통 재판비용을 부담한다고하던데
변호사상담받아보니 요즘은 경우에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재판비용은 거즘 반반으로 가는 추세다 라고하시고
혹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에서 완패에 가깝게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위자료를 현재 2천만원청구한 상태인데 역으로 제가 5천만원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유책배우자가 누군지 여부와 혼인파탄의 계기와 유책배우자의 유책수준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할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작성자 본인이 피고인 상태고 원고는 혼인관계중 서로 협의하지않은 다량의 채무를 만들어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어느수준까지 받아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