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은 약관규정에 의해서 할수밖에 없습니다.
약관상 호르몬투여,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등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고 단서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즉 면책조항은 미용이나 성형등의 목적으로 성장호르몬 투여시 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었지, 의사가 판단한 질병에 의한 비용은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저성장 성조숙 성장 호르몬 투여는 위 해당코드가 약관상 면책코드가 아닌 이상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하여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약관에 의해서 판단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 보상팀에 의해서 재심사를 받으실수 있으실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동일하게 부지급될수도 있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