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연장은 만기일 기준 몇달 전에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전세와 월세 연장은 만기일 기준 몇 달 전에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만기가 인접해서 알리면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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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는 연장 및 해지와 관련된 기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특별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에는 만기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월세의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연장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전세나 월세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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