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전세 만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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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문자로라도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계약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퇴거나 연장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지나도록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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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퇴거시 임대인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더 일찍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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