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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산양215
거창한산양21524.04.03

전세 만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전세 만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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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문자로라도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계약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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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퇴거나 연장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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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지나도록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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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퇴거시 임대인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더 일찍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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