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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29

집이 두채면 세금 많이 내나요????

아버지는 안계시고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한세대로 구성됐고 현재 본가에 엄마명의로 1억 좀 넘는 빌라 한채 가지고있는데 엄마가 타지역에 1억2000 아파트 한채 매매하시려고 하는데 세금걱정을 하셔서요.. 그렇다고 저랑 제 동생 명의는 해줄수가 없어서 무조건 엄마명의로 사야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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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2채 보유를 하게 될 경우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 말일

    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또한, 향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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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하나 두 채 보유만으로는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중 하나의 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받지 못 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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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비조정지역의 2주택의 취득세는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입니다. 따라서 1.2억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약 130만원대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보유시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기재하신 부동산 가격을 보아서는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3. 양도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두번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첫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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