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2채 보유를 하게 될 경우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 말일
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또한, 향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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