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를 단독 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가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의를 어머니 단독으로 명의를 변경할 시 각각 얼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2~3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취득세 4% 가적용됩니다. 기타 법무사비용, 채권할인, 등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
증여세는 시세 x 지분율 = 증여가액 -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1억이하) x 10% = 증여세
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귀하와 동생이 증여할 수 있으나 증여공제는 5천만원는 10년이내시 한명에서만 받게됩니다.
지분율을 확인해보세요. 상속받은 거라면 어머니지분 1.5/3.5, 자녀지분 각 1/3.5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머니에게로 이전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세를 3억를 가정한다면 각자 지분이 1/3일 경우, 어머니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가액은 2억입니다.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주택의 공시가격 3억이상+조정지역이라면 증여취득세율은 약 1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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