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세를 3억를 가정한다면 각자 지분이 1/3일 경우, 어머니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가액은 2억입니다.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주택의 공시가격 3억이상+조정지역이라면 증여취득세율은 약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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