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만약에 탄핵 되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나요?
대통령이 탄핵 되면 직무가 정지 되면서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리 까지 탄핵이 된다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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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이므로, 그 다음 순서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후에도 헌법에서 정한 순서가 있고 이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