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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이
꼼꼼이24.12.15

총리가 만약에 탄핵 되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나요?

대통령이 탄핵 되면 직무가 정지 되면서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리 까지 탄핵이 된다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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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이므로, 그 다음 순서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후에도 헌법에서 정한 순서가 있고 이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 공식 서열 순서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담당합니다. 현재는 최상묵 경제부총리죠.

    만약 이 사람도 물러나면 다음 서열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담당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총리가 탄핵이 되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탄핵은 아직은 논의가 된게 없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