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까지 탄핵 당하면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나요?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잖아요.
근데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까지 탄핵 당하면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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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당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는다고 하나 거부권 행사시 탄핵을 추진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만약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당하면 다음 순위인 기확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교육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순으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