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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2달
라스트 2달24.12.04

만약 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건가요?

만약 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탄핵이 추진되고 또한 내각 요인들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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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가 대신 직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각 인사가 현재 사의 표명하고 퇴진하는 마당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국민들도 마음이 심란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네. 다음 대통령이 당선될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지 한사람때문에 21세기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도 국무총리가 아마 대통령 대행을 잠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잠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탄핵된 대통령의 직무를 완전히 대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대행 기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