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건가요?
만약 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탄핵이 추진되고 또한 내각 요인들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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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가 대신 직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각 인사가 현재 사의 표명하고 퇴진하는 마당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국민들도 마음이 심란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통령이 당선될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지 한사람때문에 21세기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도 국무총리가 아마 대통령 대행을 잠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잠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탄핵된 대통령의 직무를 완전히 대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대행 기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