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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24.12.10

만일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원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것으로 알고잇는데 지금 국무총리도 내란죄혐의를 받고 구속되면 누가 대행을 하나요

만일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원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것으로 알고잇는데 지금 국무총리도 내란죄혐의를 받고 구속되면 누가 대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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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시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 역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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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이 어렵고 국무총리 역시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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