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