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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0.28

입사한지 6개월만에 육아휴직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6개월도 채 안된 신입사원이 육아휴직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3개월 육아휴직은 가능한가요?

근무 기간 조건 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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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부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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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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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안 됐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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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휴직 개시 시점에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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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6개월도 채 안된 신입사원이 육아휴직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3개월 육아휴직은 가능한가요?

    근무 기간 조건 같은건 없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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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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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은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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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6개월 근무해야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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