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 한명이 본인은 1년까진 괜찮아서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현행법상으로도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6개월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근로자 한명이 본인은 1년까진 괜찮아서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현행법상으로도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6개월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