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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종류채권의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375조 2항에서 채권자의 동의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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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류 채권의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양방 귀책사유 없이 해당 물품이 멸실이 되더라도 그 급부 위험에 대해서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해당 채권 채무 관계가 이행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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