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검사는 아니라네요?
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1년 차이나는 선임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저의 왼쪽 허벅지를 폭행을 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 고소접수를 하니 검찰측에서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며 특수폭행이 성립되려면 그 당시 군부대에서 상대방이 사용했던 나무막대기의 사진이나 실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군부대 특성상 카메라 사용이 불가능함과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의 자백만으로는 특수폭행에 성립이 가능하지 못하다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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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바, 검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폭행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
특수폭행이므로 그 범행도구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선 수사단계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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