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1년 차이나는 선임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저의 왼쪽 허벅지를 폭행을 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 고소접수를 하니 검찰측에서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며 특수폭행이 성립되려면 그 당시 군부대에서 상대방이 사용했던 나무막대기의 사진이나 실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군부대 특성상 카메라 사용이 불가능함과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의 자백만으로는 특수폭행에 성립이 가능하지 못하다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