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중도입사 월급 계산방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 9860 근무일 10/1~10/15일
근무시간 주5일 8시간 입니다.
월급제는 중도입퇴사 방식은 알겠는데
시급제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공식이랑 답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총 근로일수가 11일(88시간)이고 주휴가 1개(8시간) 발생하므로 임금은 946,5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무일수+주휴일수) 1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산출하시면됩니다.
11일+2일(주휴일)
5인이상이라면 1일, 3일,9일 일했다면 1.5배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신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 2일치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