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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단정한수염고래15424.01.08

월급→시급으로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조건 (5인미만 사업장)

급여 : 2,940,000

근무 : 주 6일 하루 8시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시급 계산기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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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12,099×8×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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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940,000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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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별도의 수당이나 포괄되어 있는 항목이 없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2,083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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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8시간 근무이므로,

    (48+8)*4.345=243시간입니다.

    2940000/243=12,09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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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43.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940,000 / 243.32로

    계산하여 시급은 12,083원이 됩니다.

    2. 월근로시간수 계산은 48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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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수당이 없으므로 (주 48시간+8시간(주휴수당))-월 평균주수 4.345해서 나온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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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계산기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봅니

    2940000/243.32=12082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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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43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을 월급으로 나누어 시급 도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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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1주 8시간 연장근로(8시간x4.345주)로 산정시

    시급 12,061원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포괄임금제 구성은 아닌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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