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조건 (5인미만 사업장)
급여 : 2,940,000
근무 : 주 6일 하루 8시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시급 계산기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12,099×8×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940,000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별도의 수당이나 포괄되어 있는 항목이 없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2,083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8시간 근무이므로,
(48+8)*4.345=243시간입니다.
2940000/243=12,09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43.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940,000 / 243.32로
계산하여 시급은 12,083원이 됩니다.
2. 월근로시간수 계산은 48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수당이 없으므로 (주 48시간+8시간(주휴수당))-월 평균주수 4.345해서 나온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계산기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봅니
2940000/243.32=12082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43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을 월급으로 나누어 시급 도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1주 8시간 연장근로(8시간x4.345주)로 산정시
시급 12,061원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포괄임금제 구성은 아닌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